뿔난 개미들 “대통령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는 공매도” [사자경제]

외국인 상환기간 설정, 한시적 금지 조치 없이 과열종목 기준 강화 등 땜질 대책에 불만 폭발

2022-08-18     이광희 기자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2번째)이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냥 말장난이구먼. 외인·기관도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하고 공평하게 하라고. 그게 그리 어렵나?”

지난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정확히는 여러 누리꾼의 하나같은 생각입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위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 열흘 만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과열 종목’이란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18일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합니다.

앞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먼저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공매도 비중 과다 적출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동안은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어도 주가 하락률이 5% 이하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피) 또는 5배(코스닥·코넥스)에 미치지 않아도 과열 종목 지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신설 요건을 적용하면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주가 하락률이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과열 종목 지정일 수가 연 690일에서 769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금융감독원·대검찰청과 합동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거래소는 이번 달 안에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완료한 뒤, IT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오히려 뒷걸음질 친 공매도 개선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도 낮다며, 차라리 미국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라는 공매 상환기간은 안 정하고 XX 옆차기 하고 자빠졌네. 대통(령)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네” “무슨 기대를 하나” “문통(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적이지만 금지라도 했지만 이 정권은 국민들을 완전히 X무시 하네.” “그냥 (공매도) 없애라. 아니면 철저하게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불법 공매도나 못 하게 해라. 재수 없이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을 봐주지 말고. 금피아들 다 발본색원해서 처벌다운 처벌 해보자” “미국 법률안은 잘도 베끼더니 공매도는 왜 안 하는데. 그대로 베껴라. 연구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베끼란 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퍼센트. 할 말이 없다” “안 걸리게 맨날 29%만 쳐댈 생각에 신날 듯” “10%만 공매도 해도 하락인데 역시 말뿐인 금융위” “이따위 걸 강화라고? 그러니 금피아 관피아 소리 듣는 거다. 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단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온 나라 백성들이 외치며 울부짖는 데 대한 응답이라니 생각한 거니? 대체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고혈을 짜내야 만족을 하는데?” “기관 외인 거래세 없는 거래량 조절로 이딴 정책 회피하는 거 다 알 텐데. 그냥 개미 빼고 전부 다 공매도 조력자일 뿐” “잠시라도 공매(도) 금지해서 과열 막아야 합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의 악랄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모두 203건이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118개 종목이다. /자료=한국거래소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1월 4일 안랩부터 전날(17일) 메드팩토까지 203건이었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118개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아주IB투자(7건) ▲박셀바이오(6건) ▲하림지주·HK이노엔·HLB생명과학(각 5건) ▲성우하이텍·KG이니시스·알서포트·코리아센터(각 4건)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