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받는 매일유업

2022-04-19     이경호 기자
매일유업이 유통업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매일유업 CI

매일유업이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매일유업 평택공장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소방당국 구조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0시 33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공장 내 설비 등을 옮기는 기계의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매일유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