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배당잔치’ 부영 이중근, 석방 후엔 1219억원 챙겼다

2018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이후, ‘옥중’ 2년간 배당금도 수백억 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황제보석 논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 실적 쪼그라든 지난해 배당, 2배 늘리면서 사상 첫 1000억원대 수령

2022-04-19     김인수 기자
옥중 배당잔치를 벌였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 후에는 배당금 규모를 더 늘렸다. /사진=부영 본사와 이중근 회장

‘옥중 배당잔치’로 눈총을 받았던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석방되고 나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후 이중근 회장이 부영으로부터만 챙긴 배당금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적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규모를 늘리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해 1주당 9600원씩 총 13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전년에는 1주당 5200원씩 총 704억원을 배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배당액 규모는 당기순이익보다 무려 5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이에 따른 배당성향은 485.63%입니다.

이렇게 실시한 배당의 대부분은 이중근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부영의 지분은 93.79%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이 회장이 챙긴 배당금은 1219억원입니다. 이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문제는 부영의 실적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부영의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액)은 전년 1975억원보다 73.6% 줄어든 5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1923억원)보다 75.3% 축소된 476억원에 그쳤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519억원에서 268억원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의 고배당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옥중에서도 배당잔치를 벌여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8년과 2019년 부영과 동광주택산업,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으로부터 현금 배당금을 챙긴 것인데요.

부영에서는 2018년에 121억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이 회장은 113억원을 챙겼습니다. 2019년에는 131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현금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광주택은 2018년에 250억원을 배당했는데요. 배당금은 100% 지분을 가지고 동광주택산업으로 들어갔는데요. 동광주택산업은 당시 이중근 외 특수관계인이 98.04%의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동광주택도 2019년에는 15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광주택산업은 2019년에 1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368억원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98.04%)에 따라 361억원을 챙겼습니다.

부영대부파이낸스에서는 2019년에 당기순이익보다 2배가 많은 현금배당을 했는데요. 2019년 당기순이익은 2억7700만원인데, 현금 배당은 5억원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분율(90.00%)에 따라 4억5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 회장이 챙긴 배당금만 해도 당기순이익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회장이 2019년에만 챙긴 배당금은 365억5000만원에 이릅니다.

한편 이 회장은 2018년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520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 병 보석이 아니라 사흘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보석을 허가받아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20년 1월 22일 2심에서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2020년 6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40일 만에 잠시 풀려나기도 했지만, 그해 8월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