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없앤 ‘셀트리온 3형제’
증선위, 회계 위반에 과징금·임원해임 권고… 거래정지 피하자 주가는 상승
셀트리온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자 ‘셀트리온 3형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주가는 나란히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8000원(4.62%) 오르며 1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6.16, 6.41% 상승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에서 분식회계(회계사기)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약 154억원의 과징금 제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며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빠뜨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행위를 ‘중과실’로 봤지만,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셀트리온 3사 임원 및 법인, 감사인에 대해 잠정 확정한 과징금은 약 154억원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제재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징금 최종 부과 여부 및 금액 규모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