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김상열, 검찰에 불려갈까

계열사 관련 자료 보고 누락 혐의… 공정위,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 발송

2022-01-11     이경호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 관련 자료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놓였다. /사진=호반건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김 회장의 사위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보고서에는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또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등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계열사·주주현황 등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여부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예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이 밖에 김 회장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호반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독식하고, 해당 용지를 총수의 자녀에게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