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준비 끝!

내일(5일)부터 34개사 본격 서비스… 금융보안원, 신속 대응지원 체계 가동

2022-01-04     이경호 기자
금융보안원이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발맞춰 신속 대응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사진은 2020년 6월 29일 금융보안원이 주최한 마이데이터 포럼 장면. /자료사진=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이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발맞춰 신속 대응지원체계를 가동했다. 4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침해 시도와 침해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분석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사고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되어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개발, 마이데이터 기술가이드라인 발간, 통합인증 규격 개발 및 기술 지원,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확인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내일(5일) 전면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는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모두 53개사다.

이들 53개사 가운데 전면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사업자는 ▲은행 10개 ▲금융투자 4개 ▲카드 6개 ▲캐피탈 1개 ▲상호금융 1개 ▲신용평가사 1개 ▲핀테크 11개 등 34개사다. 다만 일부는 지난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