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마이데이터’ 함부로 못쓴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미성년자 정보 보호 강화

2021-12-23     이경호 기자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미성년자의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의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적요정보란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송금 및 수취인의 이름과 이체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를 일컫는다. 적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용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 및 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적요정보와 미성년자의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를 요구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아울러 정보 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계좌나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