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 들기 전 꼭 읽어보세요

금감원, 유니버셜 상품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출금통장,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 사례 많아

2021-12-17     이경호 기자
소비자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유니버셜보험’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유니버셜보험’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접수된 유니버셜보험 민원은 1년 사이에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하거나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비자에 오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니버셜보험 관련 민원 사례들. /자료=금융감독원

유니버셜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 또 ‘납입유예’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해지 이후 되살릴 경우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도 있다.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때에도 기본 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유니버셜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