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

2021-09-14     이경호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40곳 명단(9월 10일 기준)을 공개했다. /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9월 24일)를 앞두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 명단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이 불법화됨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추가로 인증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40곳 명단(9월 10일 기준)을 전날 공개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업자(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8월 25일 명단 공개 이후 7개사(빗크몬·메타벡스·오아시스·플랫타익스체인지·비블록·프라뱅·와우팍스)가 증가해 28개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날 추가로 공개한 ‘지갑사업자’는 모두 12개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현황 자료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40곳 명단.(9월 10일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원화마켓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17일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마켓 종료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다만 24일까지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전부 혹은 일부 영업종료가 확정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한다.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 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은 중단해야 한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업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거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 등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ISMS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 24개사는 현재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 사업자들은 폐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