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6개월 뒤 갚으세요

2021-06-14     이경호 기자
이른바 '코로나 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원금의 상환을 6개월 연장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은 올해 말까지 대출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이달 말이지만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갚는 것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올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또는 향후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다. 해당 특례를 통해 1년간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채무자로부터 신청 받은 금융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하나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는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해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