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청했더니… ‘스터디카페’ 주의보

2021-06-07     이경호 기자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영향으로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 피해의 대부분은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특히 키오스크 등 비대면 결제의 경우 사전에 관련 약관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접수한 지난해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전년(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까지 11건이 접수돼 앞으로도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이 92.7%(38건)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는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3건)였다.

약관을 사전에 안내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는 결제 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의 결제 방법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결제’가 93.5%(29건), ‘계좌이체’가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로 집계됐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 계약 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