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년… ‘못 미더운’ 권 행장?

우리은행 임추위서 오늘(5일) 연임 확정… ‘2년+1년’ 다른 은행 임기와 차이

2021-03-05     이경호 기자
우리은행은 5일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광석 행장의 연임을 확정한다. 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시절 기자간담회를 갖는 권 행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1년 더하기 1년’.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한 번 더 은행장 직을 맡는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1년짜리’ 행장님이다. 경영성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금융지주 쪽 생각이겠지만 임기가 짧지 않느냐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5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 행장 연임을 확정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전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 행장을 추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기는 1년이다. 통상 ‘2+1’ 형태로 3년의 임기를 주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 ‘1+1’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행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이다. 과점주주 체제에서 1년간의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은행 안팎에서는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권 행장은 연임기간 동안 실적을 회복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3632억원으로 전년(1조5050억원)보다 9.5%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배당성향을 결정한다. 금융사들은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금융은 지난해 1조3073억원을 벌어들이는데 그쳐 배당성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은행권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신한금융지주는 당국의 이 같은 권고를 어기고 배당성향 22.7%에 해당하는 보통주 1주당 15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