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보험사도 꺼리는 ‘맹견보험’이 뭐길래
다음 달부터 가입 의무화, 손해율 가늠 어려워 상품 출시 기피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1위 기업인 메리츠화재가 가입 의무화 상품인 ‘맹견보험’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맹견보험 시장동향을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관련 상품을 내놓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개사의 손해율을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출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시는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개사의 상품을 인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맹견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맹견 소유주들은 지난해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이다.
맹견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손해율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험사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총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맹견 사고는 연간 20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해 맹견보험 시장규모를 2억원대로 예상한다. 10개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만들면 연간 각 2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거둘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보상한도는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크다. 견주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