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 발언’, 금융위가 긴급 진화한 까닭
금융위원회는 28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DSR 규제 강화 발언이 나온 뒤 금융위가 DSR 기준을 30%로 낮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27일)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3가지 방안을 언급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