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제약·바이오 IR 임원은 ‘생선가게 고양이’ [뉴스톡 웰스톡]
‘또’ 개발 신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겨… ‘해당 종목’은 왜 공개 안 할까
“이런 짜바리(보잘 것 없는 대상) 말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 규모의 외국인 프로그램매매 주가 조작은 조사 안 하나요?”(hanh****)
특징주 기사를 써가며 선행매매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가 첫 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에 누리꾼 반응이다. 이처럼 어지간해서는 놀랄 일도 아닌 불공정거래 행위가 또 발생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익을 챙긴 상장사 기업 설명(IR) 담당 임원이 적발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법인 A사 임원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전날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B씨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를 취득하고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를 통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상장사의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 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자신이 재직 중인 자회사가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정보를 이용,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해당 임원은 2022년 10월부터 한 달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 방식 등을 활용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위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면 ▲금융위 홈페이지 ‘참여마당→신고마당→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전화 1332) ▲KRX 불공정거래신고센터(전화 1577-0088)를 이용하면 된다.
이날 ▲신스틸 ▲알트 ▲라온피플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철강주 신스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연료와 석유를 수송하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급등했다.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16.76p(0.26%) 오른 6579.4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3.77p(1.71%) 빠진 790.21로 800선을 내줬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4원 급락한 1359.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