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만 기권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지배주주에 유리한 ‘저가 합병’ 차단, 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상증세법’ 개정안은 재검토

2026-08-21     이광희 기자
주식 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은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무슨 ‘가지’부터 통과시키면서 국민 대상으로 간 보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주식투자 실패를 해서 XX한 사람이 몇명인지나 아느냐. 이번에도 국민을 우롱한다면 정권교체는 물론 사기와 살인죄로 처벌될 것이다.”(a798****) “그냥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으로 통과하면 될 것을 진짜 짜증 나네~”(bwjy****)

재석 국회의원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만 유일하게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이 미약하다는 분노의 표출이다. 다만,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혼동한 데서 비롯한 잘못이다. 어쨌든 ‘주가 누르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방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장가격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합병·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의 거래에서는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7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했다.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그동안은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면 ‘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1주일간,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규정했다. 따라서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방식도 바꿨다. 반대주주와 회사가 매수 가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시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에도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3자로부터 합병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처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20일치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합병가액 시가→공정가액 적용법 국회 통과’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한편, 누리꾼들이 분노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내놓은 안건과는 별개다. 이 의원 발의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주가순자산비율) 0.8}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한 기업’이다. 아울러 최근 1년 동안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을 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때에도 해당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부안을 적용했을 때 해당 기업은 코스피 84~87, 코스닥 43개 등 최대로 잡아도 130곳에 그친다. 반면 이소영 의원 원안을 적용할 경우 대상 기업은 약 1300곳으로 추산된다. 누리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예정인 차관 및 국무회의를 앞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21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네오이뮨텍 ▲오가닉티코스메틱 ▲이노메트리 ▲파라택시스이더리움 ▲원풍물산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네오이뮨텍은 미국 바이오 기업 등에 최대 2억6000만달러(약 3669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2연상을 달렸다.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60.37p(0.88%) 오른 6912.95를 기록했고,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진 코스닥은 38.95p(4.63%) 급락한 801.94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1원 내린 1386.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