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9천피 밟았는데… ‘특징주 기사’도 못 믿을 K-증시 [뉴스톡 웰스톡]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챙긴 기자 등 7명 검찰에 송치… 오죽했으면 언론노조가 ‘투자 가이드라인’ 만들었을까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금융투자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취재 정보가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거나, 언론인의 금융거래에 따라 보도가 왜곡된다는 의심이 생긴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언론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난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식 등 금융투자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다. 이 같은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17일 만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선행매매 수법으로 모두 9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사건은 ▲주가조작 세력(6명) 사건 ▲현직 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세력 사건은 2020년 10월쯤부터 총책 A와 현직 기자 3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징주’ 기사 보도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보도로 85억6000만원을 챙겼다.
또 현직 기자 단독 사건은 기자 B가 2022년 10월쯤부터 앞의 수법과 같은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특히 B는 특징주 기사의 경우 본인이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나 홀로 챙긴 부당이득은 7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발맞춰 언론노조도 이달 1일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전·현직 기자 20여명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 시점부터 따지면 뒤늦은 감이 크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각 언론사 <윤리강령>에는 ‘이해충돌 투자 금지’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언론노조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구글폼 링크를 통한 인터넷 설문 결과다. ‘소속사에 주식 투자 원칙 등에 관해 규정한 사규나 윤리강령 지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16.5%) ▲없다(39%) 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4.5%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복수 응답 가능)의 ▲72.5%가 주식 투자를 ▲34.0%는 펀드 투자를 ▲27.5%는 코인 투자를 해봤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1.5%는 ‘자신의 출입처나 취재 분야와 관련한 주식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고, ‘취재 정보를 보도 전 투자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해선 안 된다’라는 데 90.5%가 동의했다.
이날 ▲삼화전기 ▲삼화전자 ▲대원화성 ▲우리로 ▲강동씨앤엘 ▲와이즈넛 ▲서산 ▲한울반도체 ▲선바이오 ▲서전기전 ▲비엘팜텍 ▲남화토건 ▲삼화네트웍스 ▲파라택시스이더리움 ▲삼보산업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199.60p(2.25%) 뛴 9063.84로 사상 처음 ‘9천피’ 고지를 밟았고, 코스닥은 31.03p(3.01%) 빠진 10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원 급등한 1527.1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