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있고(valuable) 타고 싶은(desirable) 차를 만든다’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부품을 속여? [조수연 만평]

2026-06-09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메르세데스벤츠)의 자동차 관련 부당한 광고 및 고객 행위에 대해 지난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경제효과가 큰 중요 사건을 의결한다. 이번 사안은 메르세데스벤츠가 글로벌 브랜드 기업인 만큼 공정위가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신중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1.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차종에 실제보다 우수한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차량판매지침을 딜러에게 제공하고 교육하여 차랑 판매 시 활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위반에 대한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자료 2.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종결 이후 공정위 의결은 존중하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치한 위반사항 공표는 한달이 경과했으나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