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6개사 2억242만주’ 의무보유 풀린다
2026-04-30 주미자 기자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56개사의 상장주식 2억242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7개사 462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9개사 1억5617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3244만5305만주) ▲카티스(2798만5785주) ▲에코아이(2119만3062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에코아이(72%) ▲제이엔비(71%) ▲카티스(5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