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신부님들! ‘웨딩 피해’ 주의보

2026-04-30     이상곤 기자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결혼 성수기를 맞아 한국소비자원이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불어났다. 특히 4~5월에는 1년 전보다 56%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 해지나 위약금 및 청약 철회 관련 분쟁으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를 결혼 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는 811건(4.2%) 줄었다.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개월간 증가하다가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