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대신 불효? 부모님 ‘음성증폭기’ 주의보

2026-04-20     이경호 기자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음성증폭기 12개 제품을 시험했더니 핵심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제품 설명서나 상품 정보의 성능 표시 값이 실제 측정값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증폭기란 보청기와 유사하게 대화의 음성 및 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장치다. 다만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음성증폭기는 비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특히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보청기와 달리 음성증폭기의 경우 가장 비싼 제품이 50만원 선에서 거래돼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측정 결과 2개 제품은 소리를 처리하는 유효 주파수 범위인 ‘대역폭’이 표시된 수치에 미달했다. 5개 제품은 소리가 증폭되는 정도인 ‘음향이득’에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음향이득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소리가 기기에 들어왔을 때 증폭되는 정도를 뜻한다.

보청기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음향이득은 표시 값보다 +3dB(데시벨)을 초과해선 안 되며, 평균 음향이득의 오차 범위는 ±5dB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일부 기기의 최대 음향이득은 표시 값보다 30.2dB이나 높았다. 평균 음향이득 오차가 기준치의 2배를 넘는 13dB에 달한 제품도 있었다.

또한 90dB 수준의 큰 소리가 들어올 때 내보내는 소리 크기인 ‘출력 음압레벨’과 기기 자체에서 나는 소음을 측정한 ‘잡음레벨’이 표시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제품도 1개씩 확인됐다. 음성증폭기는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과 달리 소리를 120dB 내외까지 키울 수 있어 잘못 사용하면 청력을 손상할 위험이 있다.

조사 대상 중 5개 제품은 이러한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음성증폭기의 안전성 기준만 있을 뿐 성능 관리 기준도 없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시정을 권고받은 판매업체들이 현재는 성능 표시를 고치고 주의문구를 넣는 등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