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에 컴투스홀딩스 주가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영업정지와 함께 50억원이 넘는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의무를 어긴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FIU는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차명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조치도 내렸다. 다만,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기간 신규 이용자는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지만,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코인원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를 사용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승인하는 등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약 4만건,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가 약 3만건에 달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원 인수를 추진하는 컴투스홀딩스(063080)는 이날 오후 2시 48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0.57% 빠진 1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현재 코인원 지분 21.9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자회사 컴투스플러스 보유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38%대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