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2회 시세조종에 3000만원 챙긴 개인투자자 결국…
2026-04-09 주미자 기자
1년간 5000회가 넘는 시세조종으로 3000만원 상당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이 주가를 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증선위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본인과 가족 및 본인 소유 B사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5042회(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가 쉬워 A는 해당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고도 무시, 여덟 차례 수탁 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