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과자업체 노무현 비하에 비난 했던 네티즌들 무혐의

2015-01-06     최석현 기자
 호두과자업체 노무현 비하에 비난 했던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누리꾼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다.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는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가 찍힌 상자에 호두과자를 담아 제공했다가 '고인을 비하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후 항의가 끊이지 않자 비난글을 올린 누리꾼 15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