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원’에서 멈춘 볼빅, 과징금 20.7억 맞았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206950)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당했다. 볼빅은 현재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당 1795원에서 주권 매매가 정지 중이다.
볼빅은 2017년부터 5년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려 계상했다. 특히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려 2020년에만 177억5100만원의 재고를 조작했으며, 5년 합산 위반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또한 재고자산 수불부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볼빅 법인에 17억8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인에게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볼빅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게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볼빅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8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가공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해 거래를 은폐한 김치류 제조사 ‘이킴’에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