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다음은… 이재명표 패가망신 2탄 ‘담합’

2026-03-10     주미자 기자
경쟁 당국이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 대폭 강화에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 화답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최대 20배 뛰면서 위법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에 따라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행위의 경우 기존 0.5~3%에서 10~15%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오른다. 매우 중대한 위반의 하한은 10.5%에서 18%까지 상향된다. 다만, 상한 기준율은 20%로 기존과 똑같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하면 패가망신”… 20배 뛴 공정위 과징금, 기업 경영 흔들 변수로>라는 기사 링크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올린 글. /출처=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는 이런 부정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부정거래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 상향과 함께 신고 포상금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정유사 가격 담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