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사이드카에 6천피 무너진 ‘검은 화요일’… 또 주가 조작? [뉴스톡 웰스톡]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환율 ‘1466.1원’까지 치솟아…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대법서 유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보고서를 내놓기 전 제3자에게 해당 종목을 미리 사게 했다면 죄가 될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의 선행매매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시 말해,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앞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대표에게 1억3960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장모에게 1390만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A씨의 선행매매 행위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애널리스트가 금융투자 상품 매수 추천이나 제3자 보유 사실을 기업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2심은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 추천 종목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해칠 위험을 판단하려면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가 의도했는지 ▲실질적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이날 ▲LIG넥스원 ▲대한해운 ▲흥아해운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극동유화 ▲N2 방위산업 Top5 ETN ▲STX그린로지스 ▲세기상사 ▲한국ANKOR유전 ▲흥구석유 ▲빅텍 ▲중앙에너비스 ▲APS ▲케이알엠 ▲지에스이 ▲모헨즈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모헨즈는 2연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방산과 석유, 해운 업종은 급등했다. 글로벌 갈등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 해상 운임가격 상승 기대가 이들 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은 화요일’이 된 오늘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452.22p(7.24%) 빠진 5791.91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55.08p(4.62%) 급락한 1137.70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4원 급등한 1466.1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