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트럼프… 코스피 5900 돌파 불발에 ‘철강주’ 울상 [뉴스톡 웰스톡]

오전장 6천피 등극 기세였는데… 미국 대법 판결 후폭풍, 품목별 관세 예상 종목들 직격탄

2026-02-23     김성훈 기자
미국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업종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주말을 쉰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뚫고 ‘6천피’마저 넘어설 기세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부담이 또 발목을 잡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발 악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관세 부담을 덜고 사상 처음 5900선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나온 미국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장 초반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들이 가장 먼저 반겼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약보합권으로 내려앉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시간 외 선물을 비롯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확대 중”이라면서 “연방 법원의 위법 발표에 따른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122조를 통한 15%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철강주(위)와 자동차주 23일 종가.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협상을 통해 설정된 상호 관세율 15%가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보편 관세로 대체되면서 관세율의 변화가 없어서다. 여기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영향이 엇갈릴 전망이다. 관세율이 25%로 상향 우려가 컸던 현대차·기아는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수준인 15%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현재 50% 품목 관세를 부과받는 철강 업종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사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트럼프가 철강 등 특정 품목에 이 조항을 사용할 것은 자명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자동차주는 일제히 올랐고, 철강주는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다.

23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미래에셋생명 ▲삼화콘덴서 ▲대원전선 ▲SG세계물산 ▲서울식품 ▲에이엔피 ▲대원전선우 ▲현대바이오 ▲현대ADM ▲이지홀딩스 ▲유투바이오 ▲엠디바이스 ▲나노엔텍 ▲옵투스제약 ▲에이치엠넥스 ▲예선테크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생명과 SG세계물산, 에이엔피는 나란히 2연상을 달렸다.

오늘도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지수는 37.56p(0.65%) 오른 5846.09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코스닥은 2.01p(0.17%) 내린 1151.9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6원 내린 1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