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2개사 3억2356만주’ 풀린다

2026-01-30     김성훈 기자
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3억235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3억235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2개사 1696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0개사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아이에이(6039만주) ▲위니아에이드(4800만주) ▲서울리거(3636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77%) ▲위너스(74%) ▲엠아이큐브솔루션(6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