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공정위가 주목해야 할 HS효성 조현상의 ‘끔찍한 자식 사랑’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중간 지주사 배당 512억으로 절세하며 이자놀이, 세 자녀엔 145억 현금… 과세와 함께 ‘편법 승계’ 잘 살펴야

2026-01-27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조현상 부회장과 HS효성오토웍스.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2013년 이른바 ‘형제의 난’에 시달렸던 효성그룹이 결국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으로 지배구조를 분리하면서 후계 구도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효성그룹이 ㈜효성에서 효성첨단신소재, 효성토요타 등 6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 HS효성을 인적분할했고, 조현상 부회장이 경영을 맡았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그룹 완전 계열분리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마지막 지분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료 1.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조현상 부회장이 지배하는 기업군(HS효성그룹)에는 6개 주요 기업을 지배하는 HS효성 외에 중간지주 성격 기업인 ‘ASC’가 있다. ASC는 조현상 부회장이 78%, HS효성오토웍스가 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HS효성오토웍스는 다시 조현상 부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쥐고 있어 조현상 부회장 친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벌 기업집단에서는 이러한 친족 기업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으로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기 마련이어서, HS효성그룹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2. /출처=금융감독원

앞서 지난달 10일 효성그룹의 기업집단 관련 공시에서 이례적인 내용이 전해졌다. 아직은 HS효성그룹이 효성그룹과 완전 계열분리 전인데 효성그룹 계열사 ASC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있었다는 기업집단 신고로, 그 내용이 특이했다. ASC 대주주인 조현상 부회장이 ASC에 자금을 장기 대여했다는 내용인데, 그 재원이 ASC의 대규모 배당 결의액 중 미지급 배당금이었다는 것이다. 보통은 ASC가 기타 법인이므로 연말 감사보고서 확인 전에는 ASC의 상세한 재무 거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현상 부회장이 배당지급을 유예하고 굳이 ASC에 장기 대여함으로써 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공시 규제에 따라 외부에 알려진 것이다.

자료 3. /출처=금융감독원

특히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공시와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미루어 차입 재원이 중간 배당임을 알 수 있는데, 지분 80%를 소유한 조현상 부회장의 배당액은 512억원에 이른다. ASC 계열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판매 및 정비, 황산니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ASC는 2024년 말 연결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2778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의 자본이 2536억원에 이른다. 긴급한 자금 부족도 없었고, 2024년과 지난해 2년간 배당은 누계로 약 27억원에 불과, 굳이 대규모 중간 배당을 통해 장기차입 계약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자료 4. /출처=뉴스웰경제연구소

이에 더해 ASC는 지분 22%를 소유한 HS효성오토웍스에는 145억원의 현금 배당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HS효성오토웍스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며 2024년 말 약 120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였으나, 이번 배당으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HS효성오토웍스는 지난해 7월 조현상 부회장이 지배하는 ASC 소속 계열회사에서 59억8000만원을 차입했고, 3월에는 90억4000만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자금 거래가 조현상 부회장 자녀의 승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조현상 부회장은 만성 적자 기업인 HS효성오토웍스를 ㈜신동진(지분 80%)으로부터 인수하고, 이어 4월에는 그의 자녀에게 100% 지분을 취득시켰다. 이후 HS효성오토웍스가 적자를 벗어나도록 조현상 부회장과 그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자금 지원을 한 모양새다.

추가로 조현상 부회장은 대여금을 올해 6월 말과 내년 2월 말에 분할해서 상환받기로 했다. 이날 각각 배당을 받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올해 시작하는 배당금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 45%를 50억원 이상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 약 15%의 절세효과를 얻고, 연 4.6%의 이자소득도 올릴 수 있다. 또한 배당을 포기하고 대여금으로 적용하면 종합소득에 포함할 배당금 감소로 감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편이든지 조현상 부회장의 배당금 대여금 전환은 꿩을 먹고 알을 먹는 절세 전략이 가능하므로 조세 당국은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공시 자료에 명시한 장기차입금 계약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 2025년 귀속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과거 다른 재벌가 승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 대상 기업이 정해지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고는 했다. HS효성의 승계 활동을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가 엄밀히 감시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