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당한 ‘볼빅’, 주권 매매도 정지

2026-01-22     김성훈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1980년 세워진 볼빅은 국내 대표 골프용품 기업이다. 골프공과 골프용품 사업이 주력으로,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볼빅은 또한 재고자산 입출고 내역이 적힌 장부인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볼빅에 과징금 부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 회사와 관련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볼빅은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치 조치도 받았다. 매매 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