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시세조종, 증권사 내부자 거래… ‘5천피’ 걸림돌 또 적발

2026-01-21     김성훈 기자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이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또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와 최대 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이후 A사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이 강제 매각(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C는 직원 D에게 지시해 시세조종을 감행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약 30만주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했으며, 이를 통해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C를 포함한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또 NH투자증권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증권사 직원 E는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미리 안 뒤 주식을 매수하고, 전직 동료 F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 F와 이를 다시 넘겨받은 2·3차 정보 수령자 등 총 8명은 주식 거래를 통해 약 32억7000만원(직원 등 3억7000만원, 수령자 등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정보를 직접 이용한 증권사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수령자들에게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관련 혐의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