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고 내도 ‘내 보험료’가 오른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분기 민원·분쟁과 관련한 사례 5건을 14일 공개했다. 먼저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구내 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과 관련해서는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의 발음이 불가능해도 언어와 관련한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어음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족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반영돼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 청구와 관련,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