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대 차익 챙긴 SBS 공시 담당 직원
2026-01-08 김성훈 기자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2024년 10∼12월에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며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매도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