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계도 처분 예정

2014-12-04     최석현 기자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사건에 대해 계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관계자는 3일 "이효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불량식품 생산·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효리 사건처럼 경미하고 실수로 빚어진 일에 대해선 현장에서 계도 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도처분이란 농관원이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씨에게 알려주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관련 조치를 끝낸다는 뜻이다.

이효리는 지난달 직접 키운 콩을 제주 지역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표시를 했고 한 누리꾼이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