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입찰’ 결국 터졌다

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최대주주·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 등 5명 고소

2025-12-11     김성훈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흥국생명 본사.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매각 측 주요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의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입찰 가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공모했으면서도, 외부에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처럼 위장해 흥국생명을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이를 숨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다. 당초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 9000억원대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가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게 흥국생명 주장이다. 당시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라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