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코인 사기’ 안 당하는 법
2025-12-02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접속차단 요청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소셜미디어 등으로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전소에서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infiu@korea.kr)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jebo@kdaxa.org), 경찰 등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