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으셨죠? 저리 대출로 ‘새도약’ 하세요

2025-11-14     김성훈 기자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3%대 특례 대출 ‘새도약론’이 출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후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 대출이다.

이에 따라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대 29만명의 채무조정 이행자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세부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이들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이날부터 당장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별도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최장 5년 상환 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새도약론은 총한도 5500억원 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1000억원씩, 기업은행이 500억원을 부담했다.

신복위는 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7년 이상 연체자)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 30~80%, 분할 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이날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