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SK이노베이션 5529.9만주’ 풀린다

2025-11-04     김성훈 기자
11월 한 달간 63개사의 상장주식 2억9444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63개사의 상장주식 2억9444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6개사 857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7개사 2억86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SK이노베이션(5529만9186주) ▲에이스테크놀로지(1829만4312주) ▲보령(1809만7207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원일티엔아이(68%) ▲기가비스(61%) ▲메가터치(57%)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