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골 빼는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만 ‘60개’

2025-10-29     김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판단되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심사가 먼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들의 시정 요청 불공정 약관은 모두 17개 유형, 총 60개 조항이다.

먼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도 발견됐다.

이번 공정위 시정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및 저축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약관 개정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