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국주식 투자 전략’ 텔레그램 받았다면 100%
2025-10-29 김성훈 기자
29일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같은 정보 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을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비공개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익 인증 화면을 공유하거나,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는 인물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M’ 회사의 주식을 추천하면서 집중 매수를 권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200~4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주가가 급락하면 “대주주가 불법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라며 변호사 비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잠적한 불법 리딩방 일당은 제3자로 위장, 피해 회복 명목으로 손실액 일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