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54억 과징금, ‘미국 자회사’ 때문?
2025-10-23 이경호 기자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모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저지른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부감사법)에 따른 조치를 의결했다.
위반 사안별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게는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매겼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 4억2000만원, 담당임원에게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2년간 감사인(회계법인) 지정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삼정회계법인에도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공동 기금 2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를 2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