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 사이 ‘유사 투자자문’
2025-10-15 김성훈 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불법 상담 및 투자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증권사·투자자문사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은 위험할 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1대 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유료 회원 가입에 앞서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유료 회원에게 비상장주식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피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증권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해 ‘바로가기’ 한 번으로 투자자가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계약해제 및 환불 지연·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