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2개사 2억3182만주’ 풀린다
2025-10-01 김성훈 기자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2억3182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4개사 454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8개사 1억8640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종목별로 코스피시장에서는 ▲5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18일 까뮤이앤씨(1459만8550주) ▲21일 주연테크(720만4608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151만9543주)의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3일 신라젠(1875만주) ▲17일 제넥신(177만5012주)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