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훈에게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너무 버거운 자리? [조수연 만평]
리테일 영업통에게 날아온 ‘1300억원 손실’ 미국 선물거래 사고 벌금 고지서… 금융위가 설마 ‘발행어음 인가’ 내줄까
신한투자증권이 또다시 ‘선물거래’ 관련 위법 행위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은 ETF 상품의 유동성 공급자(LP) 지위를 악용한 선물매매에 실패해 1300억원 손실이 있었다. 손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위법한 거래행위와 손실 발생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었다. 이 금융사고 이후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전 대표가 물러나고 올해 1월 이선훈 현 대표가 취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내부통제’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금융사고로 연이어 대표가 물러난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 명의 대표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영업통인 이선훈 대표가 갖은 애를 쓰는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 가운데 하나인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발행 어음 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은 17조, 후발주자인 KB증권도 7조원의 평균 발행 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증권회사에 고객 기반과 투자 자금원을 동시에 확충하는 의미가 있으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감독할 금융소비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난해 있었던 선물매매 실패와 은폐가 금감원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고, 2019년 이후 라임 펀드 금융사고와 공매도 제한 위반도 금감원의 판단에 발행업무 인가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대표는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선훈 대표에게 신한투자증권 수장 자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신한투자증권에 명령서를 송달했다. CFTC가 신한투자증권에 21만2500달러의 민사적 벌금(civil monetary panelty)을 때린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이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선물거래를 하면서 가장매매(wash sale)와 비경쟁 거래(noncompetitive trades) 관련 거래소 규정과 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명령서에 따르면 위반 사실을 지적한 선물거래는 2023년에 있었던 것이며, 신한투자증권은 조사가 시작되자 즉시 혐의 인정과 조사 협조로 20%의 벌금을 감경받았다. 지난해 선물거래 실패와 은폐 관련 직원은 면직 후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본인 감독 기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관련 사고가 반복하는 상황에서 리테일영업통인 이선훈 대표에게 파생상품 등 감독은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