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과징금 STX, 이게 ‘K-조선’ 수준?
2025-09-18 김성훈 기자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 12억1000만원이 최종 부과됐다. 또한 STX 대표이사에게 2억,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앞서 지난 7월 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STX와 자회사 STX마린서비스가 해외 소송에 따른 우발·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등에서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STX는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가 연루된 국외 소송 관련 충당·우발부채를 2022년과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등에 각각 975억7200만, 442억7500원 누락했다. 마린서비스 역시 같은 내용의 부채를 자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3년간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 정지 제재를 내리고,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의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