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대표 검찰 통보, 무슨 일?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앞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장법인 일양약품은 2015년 3월 결산기부터 2023년 12월 결산기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을 상대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과징금은 총 5000만 원이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달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대상으로 판단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