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적발, ‘1호 과징금’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할 수 있는, 이른바 ‘대형 고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자는 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여러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했다.
이어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치워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뛰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 및 게시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를 권유해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이나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는 점을 악용한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당이득보다 큰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