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두나무… ‘비상장 유니콘’ 투자 길 열렸다

2025-08-28     김성훈 기자
이른바 ‘BDC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토스, 두나무 등 상장하지 않은 유니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내년 3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란 자산 총액 중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주식시장에 상장,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BDC가 도입되면 토스, 두나무 등 상장하지 않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BDC 도입 근거 외에도 주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 의무화, 분산 투자나 안전 자산 투자 등 자산 운용에 관한 규제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