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한 날, 추락한 지주사 주가 왜? [뉴스톡 웰스톡]

단기간 급등한 대형사 중심 하락세… 장기적으로는 긍정 전망 속 중소형 지주사 주목

2025-07-03     김성훈 기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최대 수혜주인 대형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최대 수혜주인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며칠 전 금융투자업계가 이들 종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유지하되, 대형 지주사 주가는 단기간 급등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S효성(0.93%↑) ▲GS(1.54%↑)를 제외하고 ▲한화(5.43%↓) ▲SK(3.28%↓) ▲롯데지주(1.69%↓) ▲LS(0.75%↓) ▲코오롱(1.20%↓) 등 주요 그룹의 지주사 주가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금투업계는 이들 지주사 종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비상장 자회사 및 의결권 가치 반영, 주주환원 강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으로 이어지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대형 지주사 3일 종가.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반면, 대형 지주사는 단기 급등 국면에 진입한 만큼 중소형 지주사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지주사, 증권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중소형 지주사, 고배당 종목은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주사의 비상장 자회사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특정 지주사가 ▲재무적 투자자(FI)와 특정 기한까지 비상장 자회사 상장을 약속했거나 ▲과거 자회사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 또는 중단한 이력이 있거나 ▲실적 부진 장기화 또는 대규모 투자 등으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시키거나 매각할 유인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소위 ‘3%룰’, 전자 주주총회 및 집중 투표제 의무화, 독립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3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삼륭물산 ▲세림B&G ▲이브이첨단소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이스트아시아홀딩스 ▲THE E&M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삼륭물산과 세림B&G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다. 삼륭물산은 종이로 만든 액체 음료 포장 용기를 제조하고 있고, 세림B&G는 친환경 패키징 기업으로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나뉜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함께 웃었다. 코스피지수는 41.21p(1.34%) 오른 3116.27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1.16p(1.43%) 뛴 793.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359.4원에 거래를 마쳤다.